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여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0.>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여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0.>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의결한 날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장소에 대형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신설 2024.5.30.>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사람
2. 수성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5.30.>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