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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26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진방재사업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진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시책 개발
3.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5. 피난구호 대책 및 지원체계 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전문가 자문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