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구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정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및 저해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최초 위촉 후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이력이 있어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