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동구공립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시설"이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558-2(중대동) 2, 3층에 둔다.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2. 이용자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이용자의 건강 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
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
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6. 그 밖에 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
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ㆍ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ㆍ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설의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 08:00∼22:00
2. 주말: 09:00∼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