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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8920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민간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