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구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불가피한 사유로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례 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용품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등 제례물품
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 비용
5. 사후 유품정리 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범위의 2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하 “주관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의 제반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신청인, 주관자 등이 지원받은 비용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이 공영장례 지원 보조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청인, 주관자 또는 대행기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