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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12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32에 둔다.

제4조

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2.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 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기관)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보훈회관의 운영ㆍ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단체들 중에서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사무의 내용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90일 전 별지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협약을 위배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써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보훈회관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훈회관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허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각 호에 관하여 보훈회관 운영규정을 정하게 할 수 있다.
1. 조직
2. 인사 및 보수
3. 재산 및 물품관리
4. 안전관리
5.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6.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경비 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