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32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2.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기관)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보훈회관의 운영ㆍ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단체들 중에서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사무의 내용
3. 위탁기간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90일 전 별지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협약을 위배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써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보훈회관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훈회관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허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각 호에 관하여 보훈회관 운영규정을 정하게 할 수 있다.
1. 조직
2. 인사 및 보수
3. 재산 및 물품관리
4. 안전관리
5.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6.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