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공약사항의 일부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란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고, 공약사항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통합 조정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 지정,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알게 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관련법규 및 재원조달 계획
2.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및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현가능성
3. 기타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장의 실현가능성 등 검토의견과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사항을 구청장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고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함께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및 목표, 연차별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공약사항 실천계획은 재정여건과 정책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및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변경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평가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생략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제출된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민간 NGO 등에 평가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매 분기마다 공약사항 등의 변경, 추진상황, 이행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