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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0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제2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집 원장 책무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집 안전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지도ㆍ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도ㆍ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주택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 보호 장치 설치 지원
2.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