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인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인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 채무”란 「민법」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채무를 말한다.
2. “법률 지원”이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률적 상담 등의 지원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인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원치 않는 상속 채무를 떠안게 되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상속 채무로 인하여 「민법」에 따른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채무 상속 피해 방지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채무 상속 피해 방지에 필요한 법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①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률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 지원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 상속 관련 법률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