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거나 지역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