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른 유사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