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증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사무과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증평군의회 의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 직위에 적합한 자로 지정 할 수 있다.
① 사무과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사무과장은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동안 대리하되, 공석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 심사 결과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