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양산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시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10명 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6. 농작물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로 채용할 수 있다.
시장은 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