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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자치법규 223890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접수 및 처리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징역형 및 벌금형의 경우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의 포상금은 연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