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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89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기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
5.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