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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89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