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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89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ㆍ관리와 지역 상생 및 활력을 위해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평선 새마루”란 김제시 죽산면 월죽로 8 일원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운영주체”란 지평선 새마루 관련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ㆍ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시설

지평선 새마루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식당)
2. 휴게음식점(카페)
3. 휴게음식점(먹거리부스)
4. 소매점(편의점)
5. 공용공간(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지평선몰, 북쉼터 등)
6. 관리사무소 및 공용화장실
7. 그 밖에 지평선 새마루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

제4조

운영

① 지평선 새마루는 김제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및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지평선 새마루는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물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길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및 위탁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평선 새마루 내 수익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6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및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주체가 연장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시설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운영주체의 의무ㆍ계약내용ㆍ위탁기간ㆍ계약보증 및 계약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계약 체결 즉시 시설물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한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피해보상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주체의 의무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김제에서 생산하는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ㆍ허가 및 위탁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비는 운영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운영주체가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ㆍ보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김제시 소유로 한다.
⑤ 운영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처분ㆍ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운영주체는 지평선 새마루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⑦ 운영주체는 지평선 새마루의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ㆍ권리권ㆍ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의 취소

①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주체가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4. 시장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5. 시설물을 재임대하는 경우
6. 운영주체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김제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8.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평선 새마루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로 운영주체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

① 수익공간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평선 새마루의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 사용료의 납기 및 납부 방법 등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0조

변상

① 지평선 새마루 내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한 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