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김제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차령을 말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연장은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1회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