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소속 단체는 진천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진천군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진천군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단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향악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풍물단은 훈련장 및 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훈련장)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각 예술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4.>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3회 연속 정기 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일 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 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회 임기는 위촉 일부터 해당 전형 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5. 12. 4.>
①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전형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개 전형은 서류 심사ㆍ실기심사 및 면접 심사로 하며, 면접 심사는 서류 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로 한다.
② 그 밖에 전형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① 군수는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생거진천군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 12. 4.>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2조의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진천군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진천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① 예술단은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외부 출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연을 할 수 없다.
② 단장의 승인을 받은 외부 출연 및 협연의 경우 수입금을 세입 조치한다.
<신설 2025. 12. 4.>
① 군수는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술단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