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203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3. 가족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 및 돌봄 지원
4. 주민의 교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문화 사업 관련 사항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부속설비를 둔다.
1. 기본시설: 사무실, 돌봄ㆍ육아센터, 교육센터
2. 대관시설: 공연장(강당), 전시실
3. 부속설비: 조명설비, 음향설비, 영상설비, 냉ㆍ난방설비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 예정일 기준 5일 전까지(변경 신청의 경우 3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변경) 신청서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이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시설 이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포교, 노동, 상행위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용예정자는 이용 신청 시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종료 후 별표 1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주민교육과 관련된 비영리 목적 행사
2. 국가ㆍ충청북도 또는 진천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료를 낸 사람이 센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이용 7일 전 취소: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나. 이용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다.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반환
4.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까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① 이용자는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권을 발행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발행방법, 검인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