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