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동해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동해사랑상품권”이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동해사랑상품권을 말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동장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할 때, 축하금 지원 제도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생애 첫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하금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을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