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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8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동해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동해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동해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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