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88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특성과 동해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회를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동해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