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연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8882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3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연천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연천군(이하 “우리 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ㆍ수산물과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가 부족한 지역주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연천군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공무원
3.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및 관내 지역농축협에서 추천한 사람
4. 연천군 유관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
5.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 및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3조의3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ㆍ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물류, 전처리, 가공시설 등
2. 지역먹거리 판매시설
3.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을 위한 시설
4. 지역먹거리 관련 시험ㆍ연구ㆍ인증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제16조

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