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군 간부의 주거정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군 간부의 주거정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군 간부”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재 복무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의지 유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연천군 소속 공무원
3. 연천군 재향군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업무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전출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연천군에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
1. 전역 5년 이내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역 예정 10년 이내인 장기복무 군 간부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관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관내 정착을 위하여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10세대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사망한 경우. 다만,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유족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2. 연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나 협의회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이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