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의 구성ㆍ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의 구성ㆍ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말한다.
3. “개선(改選)”이라 함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제20조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을 말한다.
4. “인사청문 대상기관이란”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될 기관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 임기는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①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 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정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남양주시 및 인사청문 대상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 ㆍ 증인 ㆍ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인사청문 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 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 대상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