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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3888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의 구성ㆍ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말한다.
3. “개선(改選)”이라 함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제20조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을 말한다.
4. “인사청문 대상기관이란” 인사청문대상자가 소속될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

①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인사청문의 대상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6조

인사청문 협의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청문의 첨부서류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8조

인사청문의 방법

①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 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3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보고서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남양주시 및 인사청문 대상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의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7조

인사청문위원회 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 ㆍ 증인 ㆍ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

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 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 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 대상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