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남양주시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
2. 남양주시 관내 경찰서
3. 남양주시 관내 소방서
4.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