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교차로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①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개정 2024.12.30.>
② 그 외 시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신설 2024.12.30.>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방법 및 유지관리ㆍ보수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시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