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극복을 위한 양ㆍ한방 의료비 지원 사업
2.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심리 지원 및 교육 사업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