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다. 그 밖에 용역ㆍ도급 노동자
2. “공공기관”이란 남양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남양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남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감독ㆍ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기관별로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및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와 다르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후생복지 제도 개선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
2.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3. 「양성평등기본법」제25조에 따른 모성ㆍ부성의 권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
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지도 등 고용촉진사업
5.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모성보호, 일ㆍ가정양립 관련 교육 등 양성평등 노동 관련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사업 추진
3. 그 밖에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에 따라 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증진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