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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6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가 가능한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10.] 2.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10.] 3.<삭제, 2026. 4. 10.> 3. “사용자”란 시 관할구역 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 기준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합당한 권익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1. <삭제, 2026. 4. 10.>
2. <삭제, 2026. 4. 10.>
3. <삭제, 2026. 4. 10.>
4. <삭제, 2026. 4. 10.>
5. <삭제, 2026. 4. 10.>
6. <삭제, 2026. 4. 10.>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사용자는 청소년 고용 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4. 10.>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처우 등 권익 침해 발생 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피해 구제에 필요한 상담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시 전담부서의 운영 및 노동 관련 행정관청과 협력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제6조 <삭제, 2026. 4. 10.>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 소속 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위탁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4. 10.>

제9조

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