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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6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2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역사회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

시설 안전점검

① 시장은 이용자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구호활동

시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