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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86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보문화산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구매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29.>
8.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①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 운영,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산업이 시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공예품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공예품을 세종특별자치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공예품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우수공예품에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④ 우수공예품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공예품의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후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우수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우수공예품의 구매 등

<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③ 시장은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 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우수공예품에 대해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판매 등 거래 공간 조성
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예품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시장은 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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