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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886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ㆍ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보문화산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 영상산업 관련 각종 행사지원
6. 그 밖에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영상산업 진흥사업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 기획 및 제작, 유통, 상영 지원
2.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3. 영상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ㆍ전국적 규모 행사지원
5. 영상산업 관련 기업ㆍ단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영상물 접근성 제고

시장은 장애ㆍ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통역 등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및 보급 사업<개정, 2025. 4. 9.>
2.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3. 영상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4.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통역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개정, 2025. 4. 9.>
5.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4. 9.>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영상산업 관련 학과 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9.>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상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