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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6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18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뿌리깊은 가게”란 세종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지역 골목상권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뿌리깊은 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읍ㆍ면 지역에서 20년 이상, 동 지역에서 1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를 뿌리깊은 가게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깊은 가게의 사업명칭 및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뿌리깊은 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뿌리깊은 가게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뿌리깊은 가게 지원

시장은 뿌리깊은 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깊은 가게 인증 및 인증현판 제작
2. 뿌리깊은 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선정 취소 등

시장은 뿌리깊은 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폐업된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뿌리깊은 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의 역사와 문화, 선정 업종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 주무관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