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를 준용하여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6.4.14.>
④ 제3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 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4.>
포상은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 의원, 의회사무과장, 수석 전문위원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