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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859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고령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전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또는 농ㆍ축ㆍ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고령군에 화재 피해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내용

① 군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500만원
2. 반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이 있는 화재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비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비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처리비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