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나. 남원시의회
다.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1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시장은 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18.]
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6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