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제1호 이외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도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가로등, 보안등 및 보도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은 시장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 조성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는 반드시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하되, 재생에너지와 LED 조명을 사용한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조명시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비닐하우스 앞 등)
3.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신청지가 사유지인 경우
5.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토지의 사용제한 등)
6.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7.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장소
①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 등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과 전기 사용료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그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명시설의 신설, 고장신고, 보수이력, 자재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의 무단 사용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전기 사용료 징수
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장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