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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85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수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5.2.4.>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 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쪽 무릎 120만원, 양쪽 무릎 2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종전의 제2호 삭제, 제3호에서 이동 2025.2.4.>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4호에서 이동 2025.2.4.>

제5조

지원신청

①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삭제 2025.2.4.>
④ <삭제 2025.2.4.>

[제목개정 2025.2.4.]

제6조

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 및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본조개정 2025.2.4.]

제7조

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4.>

[제목개정 2025.2.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