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로 하여금 시공ㆍ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로 하여금 시공ㆍ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주민 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ㆍ통장 등을 말한다.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민 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리ㆍ통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② 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감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독자증을 발급하고 감독자는 직무수행 시 감독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독자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자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사임ㆍ임기 만료 또는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감독자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전달
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사 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자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는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관련 대상자의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 시 감독자는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관계자는 감독자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하며 감독자는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독자는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감독자 : 1일 2만 원(공사당 10회 이내)
② 제1항에 따르는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