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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자치법규 22388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놀 권리

① 아동은 놀이ㆍ여가 및 휴식을 즐기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제7조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ㆍ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10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사업
6.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실태조사 실시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3.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자문단은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ㆍ 교육기관 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