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의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자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 교육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치료 지원 및 지지기반 조성
7. 후견인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