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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84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용품”이란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장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제1항의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생용품 지원액은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를 준용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남원시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때부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0조

관리 및 감독

시장은 지원 대상, 적정 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