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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84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심리상담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관계 기관 협조 등

① 시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