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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김 삼의당(三宜堂) 시인 기념 조례자치법규 223884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 후기 대표 여류 시인인 김 삼의당(三宜堂)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남원지역 고유문화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 삼의당 시인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최·주관

김 삼의당 시인 기념사업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김 삼의당 시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사업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념사업별 추진 및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기념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념 문학상 운영 및 심사위원 선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6. 기념 문학지 발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남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지원팀장으로 한다.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시가 지원하는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

기념 문학상

① 기념 문학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념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각 창작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창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④ 기념 문학상의 범위는 창작 부분에 한하고 대상 지역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⑤ 시상 부분 및 시상 인원은 김 삼의당 상, 신인상 등 부분별로 나누어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기록 보존

기념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 인적 사항, 공적 사항 등의 기록은 보존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