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또는 을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또는 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또는 을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또는 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말한다.
3. “을질”이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요구 등에 상대방의 행위를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갑질ㆍ을질 행위자”란 갑질 또는 을질(이하 “갑질ㆍ을질”이라 한다)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ㆍ을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갑질ㆍ을질 행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세부 추진내용
3.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 처리 절차
4. 갑질ㆍ을질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대책
5. 그 밖에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남원시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감사부서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ㆍ을질 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등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① 누구나 시장에게 갑질ㆍ을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ㆍ을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ㆍ을질 행위자
3. 갑질ㆍ을질 내용
4. 갑질ㆍ을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의 인적사항은 생략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ㆍ을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⑤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갑질ㆍ을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 등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시장이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근무지변경ㆍ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갑질ㆍ을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갑질ㆍ을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2. 갑질ㆍ을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법률 지원
4. 그 밖에 갑질ㆍ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신고자는 갑질ㆍ을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하거나 갑질ㆍ을질피해 신고 처리 중 확보한 증거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해 유언비어나 악의적 소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해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거나 관련자 등에게 2차 피해 발생을 야기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 갑질ㆍ을질 행위를 은폐한 관리자ㆍ상급자,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자에게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ㆍ을질 행위 피해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갑질ㆍ을질 인식 조사 등을 통해 갑질ㆍ을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갑질ㆍ을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갑질ㆍ을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