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내급수설비”란 급수설비 중 주택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을 말한다.
2.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의 옥내급수설비에 적용한다.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 대상은 옥내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나 관리인 등으로 한다. 단, 소유자가 아닐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의 지원 대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설치 20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 중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20년 이내에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비용,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해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